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제78조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의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8조(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