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보관
제15조
제15조(압수물 보관)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압수물을 인계받아 환가대금을 제외한 압수물을 출납ㆍ보관하고, 환가대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영치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환가대금을 출납ㆍ보관한다. ③ 환가대금의 출납ㆍ보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중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압수물 보관
제15조(압수물 보관)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압수물을 인계받아 환가대금을 제외한 압수물을 출납ㆍ보관하고, 환가대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영치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환가대금을 출납ㆍ보관한다. ③ 환가대금의 출납ㆍ보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중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영치절차
제16조(영치절차)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인계받은 압수표와 압수물을 대조ㆍ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압수물대장에 영치연월일ㆍ압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표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금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환가대금을 대조ㆍ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환가대금을 인수한 때에는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과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전환통지서에 의하여 수리된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국고금 취급은행으로부터 송부된 국고금 송금통지서와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⑤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 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치장소
제17조(영치장소)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을 지체없이 창고 또는 이에 갈음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수압수물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취급상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특수압수물대장
제18조(특수압수물대장)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ㆍ압제번호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특수압수물의 점검
제18조의2(특수압수물의 점검)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제19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소속과장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압수물인 통화영치의 특례
제20조(압수물인 통화영치의 특례)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당해통화의 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다는 뜻이 기재된 압수표를 인계받은 때에는 압수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피의자성명ㆍ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압수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압수물인 통화를 대조ㆍ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며, 압수물인 통화를 인수한 때에는 압수금인계부의 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보관금영수증과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작성하여 압수금인계부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보관금 영수필 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 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
제21조(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또는 예금ㆍ적금의 통장ㆍ전당표ㆍ보관표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인 때에는 검사로부터 지급정지의 필요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1)에 의한 지급정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 압수해제통보가 있기 전에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 중 통장 등의 잔액을 인출하거나 환가하여 압수물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 한다. ③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압수물중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검사로부터 지급정지해제지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2)에 의한 지급정지해제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제22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1)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취급은행에 보관 의뢰하고 외국환보관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② 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는 외국환은 외화당좌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