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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9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제19조

제19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과장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풀로 견고하게 붙이고 소속과장의 봉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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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9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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