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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2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제22조

제22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이 외국환인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1)에 의한 대외지급수단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취급은행에 보관 의뢰하고 외국환보관증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② 원형보존의 필요가 없는 외국환은 외화당좌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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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2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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