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장소
제17조
제17조(영치장소)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을 지체없이 창고 또는 이에 갈음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수압수물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취급상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7조(영치장소)
영치장소
제17조(영치장소)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을 지체없이 창고 또는 이에 갈음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수압수물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취급상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7조(영치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