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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7조(영치장소)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7조(영치장소)

영치장소

제17조

제17조(영치장소) ①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압수물을 지체없이 창고 또는 이에 갈음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수압수물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이나 취급상 위험한 물건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압수물의 영치 →

제3장 압수물의 영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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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17조(영치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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