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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제63조–제68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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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제63조

제63조(준수사항) 검사는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압수물의 반환

제63조의2

제63조의2(압수물의 반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압수물을 반환할 때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압수물반환부에 압제번호, 압수물 및 반환사유 등을 기록하고,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압수물반환목록부에 압수물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반환해야 한다.

사건결정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 환부

제64조

제64조(사건결정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 환부) ① 사건결정 전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또는 피해자 환부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건결정 전에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의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받아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을 가환부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을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할 것을 고지하고, 가환부압수물수령증 2부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압수물수령증 1부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가환부한 압수물을 그대로 환부하게 되는 경우 가환부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압수물본환부통지서에 따라 압수해제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한 가환부압수물수령증에 환부사실을 기록한 후 날인해야 한다.

환가처분

제65조

제65조(환가처분) ① 검사는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에 곤란한 것인 때에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이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울 때에도 준용한다.

사건종결 전 폐기

제66조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①제29조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제67조

제67조(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사건종결전에 이 절에 정한 환부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에도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

제68조

제68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지휘)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219조 단서에 따라 검사의 압수물처분지휘를 건의한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물처분지휘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사건기록 또는 불송치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또는 같은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재수사요청을 하면서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 압수물처분지휘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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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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