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제63조
제63조(준수사항) 검사는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제63조(준수사항) 검사는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3조(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