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사건종결 전 폐기

제66조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①제29조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검사의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압수물처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조서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사건종결전에 압수물을 폐기할 때에는 견본보관, 사진촬영, 감정서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6조(사건종결 전 폐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