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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제70조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제69조의 규정은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을 당해 검찰청 또는 경찰서등에 보관한 상태로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의 송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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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검찰청외 보관 증거물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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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0조(압수물의 다른 검찰청 보관 이송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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