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부수탁
제76조
제76조(환부수탁) ①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피환부인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환부수탁
제76조(환부수탁) ①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피환부인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6조(환부수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