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수리
제75조
제75조(촉탁수리) ①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촉탁받은 검찰청소속의 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촉탁검찰청에 이를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촉탁받은 뜻을 기재한 후 소속검찰청의 압수물 처분 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한 처분촉탁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③압수물 사무담당직원은 촉탁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의 회답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