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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6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제26조

제26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검사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된 압수물을 대출받아 개봉한 때에는 압수금봉투에 개봉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영치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은 때에는 제19조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개봉한 검사 또는 참여직원의 참관하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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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6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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