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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77조–제8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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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7조

제77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102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전산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2명, 행정주사 13명, 전산주사 1명, 시설주사 3명, 의료기술주사 2명, 행정주사보 17명, 공업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29명, 전산서기 1명, 의료기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8명, 기록연구사 1명, 학예연구사 2명 및 보건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0명(통계주사 1명, 전산주사 3명, 전산주사보 6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3명(7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8조

제7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의 정원 중 778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4명, 행정주사보 117명, 공업주사보 26명, 시설주사보 2명, 전산주사보 1명, 의료기술주사보 18명, 행정서기 353명, 공업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3명, 전산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 1명, 간호서기 1명, 보건서기 20명, 행정서기보 43명, 공업서기보 4명, 시설서기보 5명, 운전서기보 133명 및 안전연구사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1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1명(행정주사 17명, 의료기술서기보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79조

제79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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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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