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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82조–제8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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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제82조

제82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①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

제83조

제83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데이터분석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및 데이터분석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2차가해범죄수사과

제84조

제84조(2차가해범죄수사과) ① 2차가해범죄수사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2차가해범죄수사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한시정원

제85조

제85조(한시정원) 자치경찰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경찰청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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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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