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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제31조–제43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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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제31조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③ 삭제

홍보담당관

제32조

제32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제33조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①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7.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직할대

제35조

제3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기동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김포공항경찰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할대장의 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정한다.

경무부

제37조

제37조(경무부) ①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6. 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8.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9. 서울경찰청 소관 법제업무 10. 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 경찰장비 운영ㆍ보급 및 지도

경비부

제38조

제38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경비과 및 위기관리경호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ㆍ시위 등 대응 및 국가 중요행사ㆍ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찰부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위기관리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2. 대테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4. 경찰작전과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6.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7. 경찰항공 업무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9.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

치안정보부

제39조

제39조(치안정보부) ① 치안정보부에 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상황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4. 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5.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동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동 ⑤ 삭제

수사부

제40조

제40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 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지능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5. 밀수ㆍ탈세 및 그 밖의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4. 삭제 1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또는 수사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 마약류범죄 사건 다. 조직범죄 사건 라. 실종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⑤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의 수사 2.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3.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업무 ⑥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분석ㆍ감정 2. 범죄분석 및 범죄자료 관리 3. 변사자 조사 등 검시조사관 운영 4.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운영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광역수사단

제40조의2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수사대ㆍ공공범죄수사대ㆍ금융범죄수사대ㆍ마약범죄수사대ㆍ국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를 둔다. ② 각 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반부패수사대장은 공무원범죄 등 주요 부패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④ 공공범죄수사대장은 선거범죄 등 주요 공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⑤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ㆍ불법사금융 등 주요 경제ㆍ금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⑥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⑦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사무 ⑧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우범지역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사무

안보수사부

제41조

제41조(안보수사부) ① 안보수사부에 안보관리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안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삭제 2의2. 삭제 3.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관리 6.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안보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 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⑤ 안보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경제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 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 외사보안ㆍ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대응부

제42조

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범죄예방질서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② 범죄예방대응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③ 각 과장, 지하철경찰대장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광역예방순찰대 운영ㆍ관리 5. 지구대ㆍ파출소 업무의 기획ㆍ관리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범죄예방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⑥ 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2. 지하철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⑦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부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2.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생활안전교통부

제43조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안전교통부에 교통관리과ㆍ교통안전과ㆍ여성안전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6.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7.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기동경호 계획 수립ㆍ운영 4.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및 교통범죄 수사 ⑤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7. 삭제 ⑥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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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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