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
제40조
제40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 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지능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5. 밀수ㆍ탈세 및 그 밖의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4. 삭제 1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또는 수사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 마약류범죄 사건 다. 조직범죄 사건 라. 실종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⑤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의 수사 2.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3.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업무 ⑥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분석ㆍ감정 2. 범죄분석 및 범죄자료 관리 3. 변사자 조사 등 검시조사관 운영 4.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운영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