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안보수사부)

안보수사부

제41조

제41조(안보수사부) ① 안보수사부에 안보관리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안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삭제 2의2. 삭제 3.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관리 6.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안보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 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⑤ 안보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경제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 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 외사보안ㆍ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

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안보수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