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부
제41조
제41조(안보수사부) ① 안보수사부에 안보관리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안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삭제 2의2. 삭제 3.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관리 6.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안보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 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⑤ 안보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경제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 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 외사보안ㆍ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