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25조(운영지원과)
① 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찰인재개발원 및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지원과장은 제27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4.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5.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6. 비상계획
7.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의 관리와 조달
8.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교무과
제26조(교무과)
①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교수부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각각 교무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1호는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만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2. 교육성과의 분석 및 평가
3. 교육생의 입교등록ㆍ성적평가 및 학적관리
4.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진행에 관한 업무
5. 교재편찬ㆍ도서 및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교칙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진행 및 교장관리
8. 교안관리
9. 교수초빙 및 강사의 위촉
10.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및 발전
11.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공고, 시험출제 및 실기시험에 관한 사항
학생과
제27조(학생과)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