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학생과)

학생과

제27조

제27조(학생과)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학생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