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제27조
제27조(학생과)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학생과
제27조(학생과) ①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에 학생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생의 생활지도 2. 교육생의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학생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