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44조
제44조(하부조직) 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경무기획과ㆍ공공안전과ㆍ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 및 생활안전교통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세종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 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경무기획과ㆍ공공안전과ㆍ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 및 생활안전교통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세종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45조 삭제
경무기획과
제46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제51조ㆍ제52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공공안전과
제47조(공공안전과) 공공안전과장은 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수사과
제4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제63조ㆍ제64조ㆍ제69조의2 및 제7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범죄예방대응과
제48조의2(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생활안전교통과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제71조의3ㆍ제72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