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대응과
제48조의2
제48조의2(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범죄예방대응과
제48조의2(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8조의2(범죄예방대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