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조직
제44조
제44조(하부조직) 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경무기획과ㆍ공공안전과ㆍ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 및 생활안전교통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세종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 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경무기획과ㆍ공공안전과ㆍ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 및 생활안전교통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세종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