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교통과
제49조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제71조의3ㆍ제72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생활안전교통과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제71조의3ㆍ제72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