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과
제47조
제47조(공공안전과) 공공안전과장은 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공공안전과
제47조(공공안전과) 공공안전과장은 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공공안전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