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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경찰대학

제20조–제2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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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제20조

제20조(운영지원과) ①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조직관리ㆍ성과관리 및 경찰대학에 관한 법령의 관리 3. 보안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5.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6.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7.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 9. 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 그 밖에 다른 처ㆍ소ㆍ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교무처

제21조

제21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학사교육과 및 직무교육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행정적 사항만 해당한다)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의 편성 3. 교수요원의 역량 개발 및 평가 4. 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의2.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④ 직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무교육과정의 계획 수립과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무교육과정의 평가 3. 학생의 모집ㆍ등록ㆍ입학 4. 학생ㆍ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생활지도 5. 교육생의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급여품ㆍ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7. 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

치안정책연구소

제23조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치안정책연구소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연구관 2명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도서관

제24조

제24조(도서관) 도서관장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 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겸임하여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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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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