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제21조
제21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학사교육과 및 직무교육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학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행정적 사항만 해당한다)을 분장한다.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의 편성 3. 교수요원의 역량 개발 및 평가 4. 학생의 학점ㆍ성적평가ㆍ학위 및 학적관리 5. 교재의 편찬과 교육용 기구 및 재료의 관리 6.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의2.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④ 직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무교육과정의 계획 수립과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무교육과정의 평가 3. 학생의 모집ㆍ등록ㆍ입학 4. 학생ㆍ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에 대한 생활지도 5. 교육생의 상훈ㆍ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급여품ㆍ대여품 관리 및 후생업무 7. 교육 관련 국제 교류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