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운영지원과)
①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조직관리ㆍ성과관리 및 경찰대학에 관한 법령의 관리
3. 보안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5.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6.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7.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
9. 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 그 밖에 다른 처ㆍ소ㆍ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