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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제20조

제20조(운영지원과) ① 경찰대학에 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조직관리ㆍ성과관리 및 경찰대학에 관한 법령의 관리 3. 보안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5. 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등 인사업무 6.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7.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8. 비상계획 9. 예산ㆍ회계ㆍ결산과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 그 밖에 다른 처ㆍ소ㆍ도서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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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운영지원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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