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둔다.
②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삭제
5.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인권감사관
제3조(인권감사관)
① 인권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권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감사관을 보좌한다.
1. 감사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5.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6.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7. 그 밖에 인권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감사관을 보좌한다.
1. 감찰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 사정업무
3.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감사관을 보좌한다.
1.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3. 삭제
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경찰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5.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7.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9. 국정감사, 당정협의 등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사항
10. 대내외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11.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12.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13. 고객만족 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14. 삭제
15. 전화민원 상담업무
16. 그 밖에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4. 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경찰청 소관 법령안의 심사
3. 경찰청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경찰청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5. 경찰청 소관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⑥ 삭제
⑦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한 지원
2.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ㆍ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⑧ 삭제
경무인사기획관
제5조(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8.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9. 경찰박물관의 운영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11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2.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4.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5. 인사위원회의 운영
⑤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및 성과평가
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4.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⑥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⑦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2. 경찰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 수립ㆍ조정
제5조의2 삭제
미래치안정책국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인공지능정책과ㆍ치안인공지능기반과ㆍ장비운영과 및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을 둔다.
③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 및 장비운영과장은 총경으로,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 등 중장기 미래치안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치안분야 연구개발 기획 및 예산편성의 총괄ㆍ조정
3. 안전ㆍ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발굴ㆍ기획 및 실증
4. 국제공동 연구개발의 기획ㆍ추진 및 실증
5. 치안산업 진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6. 치안산업 분야 표준화ㆍ인증, 기술개발 및 판로확보 지원 등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경찰청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총괄
3.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운영 및 고도화
4. 정보화 관련 교육 업무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6.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자원관리
⑥ 장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 장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경찰장비 예산편성 총괄
3. 일반 장비, 복제ㆍ차량ㆍ무기, 그 밖의 특수장비의 구매ㆍ보급ㆍ관리ㆍ개선
⑦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발굴ㆍ개발 및 관리
2. 치안분야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개발 및 운영
3. 경찰청 인공지능 예산편성 지원
4. 치안분야 인공지능 위험 관리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
5.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⑧ 삭제
범죄예방대응국
제7조(범죄예방대응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대응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상황관리관으로 하며, 치안상황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3제3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국장을 보좌한다.
③ 범죄예방대응국에 범죄예방정책과ㆍ지역경찰운영과ㆍ지역경찰역량강화과 및 치안상황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지침 수립
3.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4. 광역예방순찰대 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획ㆍ운영
6. 협력방범에 관한 기획ㆍ연구 및 협업
7.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8.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10.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11.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지역경찰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대ㆍ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2. 지구대ㆍ파출소의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3. 지구대ㆍ파출소의 정원ㆍ인사ㆍ복무ㆍ예산ㆍ성과 관련 지원
⑦ 지역경찰역량강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의 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3.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의 현장 대응 제도ㆍ매뉴얼 개선 및 총괄
⑧ 치안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상황의 접수ㆍ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3. 112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생활안전교통국
제8조(생활안전교통국)
① 생활안전교통국에 교통기획과ㆍ교통안전과ㆍ자치경찰과ㆍ여성안전기획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ㆍ지도
4.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운전면허 관련 기획ㆍ지도
6. 운전면허시험의 지도ㆍ감독
7. 외국운전면허 및 국제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
8. 교통안전교육 및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도
9. 교통규제 관련 법령 및 보호구역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10. 교통안전시설 운영 및 감독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ㆍ지도 및 단속
2. 대규모 집회ㆍ시위 등 교통 관리
3. 교통단속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및 지침ㆍ시스템 관리ㆍ개선
4.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ㆍ즉결심판ㆍ과태료 관리
5. 교통단속장비 규격 관리
6. 교통 협력단체 관리에 관한 업무
7. 도로교통사고 통계 분석ㆍ관리에 관한 업무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9.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추진
10.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1. 광역 교통정보 사업 관련 업무
1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ㆍ관리 및 감독
13. 자율주행 분야 도로교통 인프라 기술 등 신기술 관련 기획 및 연구ㆍ개발
⑤ 자치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치안 현안 및 운영현황 총괄 관리
3. 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총괄
5.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협의ㆍ조정
6.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제도 관련 재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ㆍ도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청 간 기관협의체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
⑥ 여성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 대상 범죄의 연구 및 예방에 관한 업무
2. 여성 대상 범죄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3.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5. 성폭력범죄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포함한다)의 재범방지에 관한 업무
6.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7.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 유관기관 협력 업무
8.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경찰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⑦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 비행 방지에 관한 업무
2. 소년에 대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비행소년의 보호지도에 관한 업무
4.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리
5. 실종사건 지도와 관련 정보의 처리
제9조 삭제
경비국
제10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경비과ㆍ대테러위기관리과ㆍ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ㆍ시위 등 대응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 운영ㆍ지도 및 전국단위 경력운용
3. 국가 중요행사 및 선거경비 지원 관련 업무
4. 집회시위 안전장비 연구ㆍ개발 및 구매ㆍ보급
5.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인력관리 계획 및 지도
6.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사기 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
2. 대테러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3. 테러대책기구 및 대테러 전담조직 운영 업무
4. 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 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예비군 무기ㆍ탄약관리의 지도
9.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10. 민방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 재난ㆍ위기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도
14.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⑥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 경찰항공요원의 교육훈련
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치안정보국
제11조(치안정보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안정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정보심의관으로 하며, 치안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치안정보국장을 보좌한다.
③ 치안정보국에 치안정보외사과ㆍ치안정보상황과ㆍ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협력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치안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의 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외사정보 관련 정책ㆍ법령ㆍ기획ㆍ지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외사정보 제도 운영ㆍ교육 등 총괄
5. 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6. 외사정보의 평가ㆍ분석 및 처리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⑦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3. 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4.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5. 그 밖에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6. 삭제
⑧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안전, 국가안보, 주요 인사ㆍ시설의 안전 관련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2. 국민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3.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4. 삭제
국제치안협력국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ㆍ국제공조1과 및 국제공조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외국경찰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
3.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ㆍ교육 및 관리 업무
4. 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장비 수출 지원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2. 국외도피사범 검거ㆍ송환 및 해외 불법수익 분석ㆍ대응
3. 초국가범죄 예방ㆍ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조
⑤ 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2. 해외 사건ㆍ사고 발생 관련 상황 보고 및 대응
3.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수집ㆍ종합ㆍ분석
수사기획조정관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① 수사기획조정관 밑에 수사기획담당관 및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수사경찰행정 및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수사경찰 기구ㆍ인력 진단 및 관리
3. 수사경찰 배치에 관한 사항
4. 수사경찰 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수사경찰 장비에 관한 사항
6. 수사경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사공보 및 홍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지원
8. 수사경과 등 자격관리제도의 계획 수립 및 운영
9. 수사경찰 교육훈련 및 역량 평가ㆍ관리
10. 경찰수사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1. 수사절차상 제도ㆍ정책(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은 제외한다)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수사 관련 법령ㆍ규칙의 연구 및 관리
13. 그 밖에 국가수사본부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2.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사심의제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경찰청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5.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죄통계 관리, 범죄 동향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사항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제14조(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을 둔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 대응에 관한 연구 및 정책 수립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라 한다) 사건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망 또는 공갈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하 "다중피해사기범죄"라 한다) 사건
다. 가목 및 나목의 사건에 이용된 인적ㆍ물적 범행 수단 관련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법령ㆍ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ㆍ협력ㆍ조정
4.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및 다중피해사기범죄에 관한 대국민 경보 발령 및 예방ㆍ홍보
5.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및 다중피해사기범죄에 관한 신고ㆍ제보의 접수ㆍ상담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신고ㆍ제보 관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수사인권담당관
제15조(수사인권담당관)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수사인권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2. 수사인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사과정에서의 수갑 등 장구사용 및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
4. 유치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수사경찰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6.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7.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수사국
제16조(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사이버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이버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수사국에 경제범죄수사과,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사이버범죄수사과, 사이버테러대응과 및 디지털포렌식센터를 둔다.
④ 각 과장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
나. 문서ㆍ통화ㆍ유가증권ㆍ인장 등에 관한 범죄 사건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사건
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및 주가조작 등 기업범죄 사건
마. 물가 및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과학기술, 조세 관련 범죄 등 그 밖의 경제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및 정책ㆍ수사지침의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및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관련 수사 지휘ㆍ감독, 현장지원, 국제공조 및 유관기관 대응
7. 삭제
8. 국 내 부서 간 업무 조정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증ㆍ수뢰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 부정부패범죄 및 공무원 직무에 관한 범죄 사건
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선거범죄 및 정치 관계법률 위반 범죄 사건
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사건
라. 건설ㆍ환경ㆍ의료ㆍ보건위생ㆍ국가유산 및 그 밖의 공공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 등 부정부패 신고민원 처리
⑦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2. 정부기관 등의 수사의뢰, 고발사건 중 중대한 범죄의 수사
3.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⑧ 범죄정보과장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범죄정보 업무에 관한 기획ㆍ조정ㆍ지도ㆍ통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⑨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기획 및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2.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이하 "사이버범죄"라 한다)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사이버범죄 통계 관리 및 분석
5.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 공조 및 협력
6.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기획
7. 사이버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8. 사이버범죄 대응 수사전략 연구 및 계획 수립
9. 사이버범죄 신고ㆍ상담ㆍ제보
10. 사이버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지원
⑩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테러(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 위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수사에 관한 기획
2. 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
3. 사이버테러 수사에 관한 지휘ㆍ감독
4. 사이버테러 관련 정책의 수립ㆍ기획
5. 사이버테러 대응 전략 연구에 관한 사항
6. 사이버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7. 사이버테러 관련 대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테러 대응에 관한 연구ㆍ기획ㆍ집행
⑪ 디지털포렌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2. 디지털포렌식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 디지털포렌식 수행 및 지원
4. 디지털포렌식 기법 연구 및 개발
5. 디지털증거분석실 운영
6. 디지털증거분석관 교육ㆍ관리 및 지도
7. 디지털포렌식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형사국
제17조(형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과학수사심의관으로 하며, 과학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과학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형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형사국에 강력범죄수사과ㆍ마약조직범죄수사과ㆍ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ㆍ과학수사기획과 및 과학수사분석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강력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ㆍ감독
가. 살인ㆍ강도ㆍ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
나. 폭력ㆍ실종 사건
다.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사건
라. 도박 사건
마. 도주 사건
바. 의료사고ㆍ화재사고ㆍ안전사고ㆍ폭발물사고 사건
사.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 및 조직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
⑦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ㆍ감독
가.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업무를 포함한다)
나.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소년범죄ㆍ아동학대 사건
다.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ㆍ관리, 정책ㆍ수사지침 수립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통계ㆍ기록물 관리, 민원 접수ㆍ처리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관계기관 공조 및 협조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수사기법 개발, 지원 및 교육
⑧ 과학수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수사 기획 및 지도
2.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3. 범죄감식, 범죄분석 및 증거수집
⑨ 과학수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사기법ㆍ과학수사 장비의 연구ㆍ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무 총괄
2. 범죄경력자료ㆍ수사경력자료 및 지문자료 등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무 총괄
3. 증거분석ㆍ감정에 관한 사무 총괄
4. 삭제
제18조 삭제
안보수사국
제19조(안보수사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보수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하며, 안보수사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보수사국장을 보좌한다.
③ 안보수사국에 안보기획관리과ㆍ안보수사지휘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안보기획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대한 인사ㆍ조직ㆍ기획ㆍ예산ㆍ감사ㆍ교육에 관한 사항
2. 외국 안보수사기관과의 교류 및 홍보
3. 경호 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5.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업무
6. 안보상황 관리 및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첩보에 대한 수집ㆍ분석ㆍ지원
8. 안보위해정보 수집ㆍ분석ㆍ지원
9. 안보범죄 첩보 및 안보위해정보에 관한 대내외 협력
10. 보안관찰 업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안보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의 지휘ㆍ감독
2. 안보범죄 관련 디지털포렌식의 수행 및 지원
3. 대테러ㆍ방첩업무의 지도ㆍ조정, 관련 정보 수집ㆍ관리
4.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5. 안보수사, 대테러ㆍ방첩업무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6.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⑦ 안보수사1과장 및 안보수사2과장은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