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감사관
제3조
제3조(인권감사관) ① 인권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권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③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감사관을 보좌한다. 1. 감사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5.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6.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7. 그 밖에 인권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감사관을 보좌한다. 1. 감찰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 사정업무 3.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감사관을 보좌한다. 1.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