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치안정책국
제6조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①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인공지능정책과ㆍ치안인공지능기반과ㆍ장비운영과 및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을 둔다. ③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 및 장비운영과장은 총경으로,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치안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분야 인공지능 정책 등 중장기 미래치안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치안분야 연구개발 기획 및 예산편성의 총괄ㆍ조정 3. 안전ㆍ수사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발굴ㆍ기획 및 실증 4. 국제공동 연구개발의 기획ㆍ추진 및 실증 5. 치안산업 진흥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 6. 치안산업 분야 표준화ㆍ인증, 기술개발 및 판로확보 지원 등 치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 치안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치안인공지능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경찰청 정보화사업 예산편성 총괄 3. 정보통신 시설ㆍ장비 운영 및 고도화 4. 정보화 관련 교육 업무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6.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한 정보자원관리 ⑥ 장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 장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 경찰장비 예산편성 총괄 3. 일반 장비, 복제ㆍ차량ㆍ무기, 그 밖의 특수장비의 구매ㆍ보급ㆍ관리ㆍ개선 ⑦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발굴ㆍ개발 및 관리 2. 치안분야 인공지능 통합플랫폼 개발 및 운영 3. 경찰청 인공지능 예산편성 지원 4. 치안분야 인공지능 위험 관리 및 인공지능 영향평가 5. 치안분야 인공지능 사업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⑧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