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인사기획관
제5조
제5조(경무인사기획관) ①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8.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9. 경찰박물관의 운영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1.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11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2.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3.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4.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5. 인사위원회의 운영 ⑤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및 성과평가 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4.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⑥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3.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⑦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2. 경찰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 수립ㆍ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