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국
제10조
제10조(경비국) ① 경비국에 경비과ㆍ대테러위기관리과ㆍ경호과 및 항공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ㆍ시위 등 대응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경찰부대 운영ㆍ지도 및 전국단위 경력운용 3. 국가 중요행사 및 선거경비 지원 관련 업무 4. 집회시위 안전장비 연구ㆍ개발 및 구매ㆍ보급 5.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인력관리 계획 및 지도 6.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사기 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테러 종합대책 연구ㆍ기획 및 지도 2. 대테러 관련 법령의 연구ㆍ개정 및 지침 수립 3. 테러대책기구 및 대테러 전담조직 운영 업무 4. 대테러 종합훈련 및 교육 5. 경찰작전과 경찰 전시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6.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지도 7.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8. 예비군 무기ㆍ탄약관리의 지도 9.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10. 민방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 재난ㆍ위기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도 14.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⑤ 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호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주요 인사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⑥ 항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찰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2. 경찰항공요원의 교육훈련 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