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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국제치안협력국

제12조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① 국제치안협력국에 국제협력과ㆍ국제공조1과 및 국제공조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안 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외국경찰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치안외교 총괄 3. 해외 파견 경찰관의 선발ㆍ교육 및 관리 업무 4. 국제 치안협력사업 및 치안장비 수출 지원 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공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및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국제공조에 관한 기획ㆍ지도ㆍ조정 2. 국외도피사범 검거ㆍ송환 및 해외 불법수익 분석ㆍ대응 3. 초국가범죄 예방ㆍ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조 ⑤ 국제공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대응 및 지원 업무 2. 해외 사건ㆍ사고 발생 관련 상황 보고 및 대응 3.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수집ㆍ종합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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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국제치안협력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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