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권담당관
제15조
제15조(수사인권담당관) ①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수사인권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수사인권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을 보좌한다. 1.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와 관련된 제도ㆍ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2. 수사인권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수사과정에서의 수갑 등 장구사용 및 강제수사에 관한 사항 4. 유치장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수사경찰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6. 수사에 관한 민원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7.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