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치안정보국)

치안정보국

제11조

제11조(치안정보국) 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안정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치안정보심의관으로 하며, 치안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치안정보국장을 보좌한다. ③ 치안정보국에 치안정보외사과ㆍ치안정보상황과ㆍ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협력과를 둔다. ④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⑤ 치안정보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의 지도 및 이와 관련되는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외사정보 관련 정책ㆍ법령ㆍ기획ㆍ지도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외사정보 제도 운영ㆍ교육 등 총괄 5. 외사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6. 외사정보의 평가ㆍ분석 및 처리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⑦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3. 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4.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5. 그 밖에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6. 삭제 ⑧ 치안정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안전, 국가안보, 주요 인사ㆍ시설의 안전 관련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2. 국민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 및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실확인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3.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그 밖의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 업무 4.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경찰청 →

제2장 경찰청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치안정보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