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등
제30조
제30조(관할구역 등) ①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그 밖의 중요 공작물에 대한 시ㆍ도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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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등
제30조(관할구역 등) ①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찰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있는 하천ㆍ도로ㆍ교량ㆍ터널, 그 밖의 중요 공작물에 대한 시ㆍ도경찰청간의 관할은 경찰청장이, 경찰서간의 관할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제31조(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①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서울경찰청"이라 한다) 공공안전차장 밑에 101경비단ㆍ기동단ㆍ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김포공항경찰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 ③ 삭제
홍보담당관
제32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①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7.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제34조 삭제
직할대
제3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기동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김포공항경찰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할대장의 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6조 삭제
경무부
제37조(경무부) ①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인사교육과 및 정보화장비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원호 및 사기진작 6. 예산의 집행ㆍ회계ㆍ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8.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9. 서울경찰청 소관 법제업무 10. 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⑤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 경찰장비 운영ㆍ보급 및 지도
경비부
제38조(경비부) ① 경비부에 경비과 및 위기관리경호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ㆍ시위 등 대응 및 국가 중요행사ㆍ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찰부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위기관리경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2. 대테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4. 경찰작전과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6.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7. 경찰항공 업무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9.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
치안정보부
제39조(치안정보부) ① 치안정보부에 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정보상황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치안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4. 안전사고ㆍ민생침해사범 등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5.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동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치안정보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첩보의 수집 및 협력에 관한 정보활동 ⑤ 삭제
수사부
제40조(수사부) 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③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사의 지휘ㆍ감독 2. 수사에 관한 민원 처리 업무 총괄ㆍ조정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지능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5. 밀수ㆍ탈세 및 그 밖의 경제사범의 조사 6. 선거와 국민투표에 관련된 범죄에 관한 사항 7.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4. 삭제 1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 또는 수사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 마약류범죄 사건 다. 조직범죄 사건 라. 실종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⑤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의 수사 2.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3.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업무 ⑥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분석ㆍ감정 2. 범죄분석 및 범죄자료 관리 3. 변사자 조사 등 검시조사관 운영 4.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운영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광역수사단
제40조의2(광역수사단) 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수사대ㆍ공공범죄수사대ㆍ금융범죄수사대ㆍ마약범죄수사대ㆍ국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를 둔다. ② 각 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반부패수사대장은 공무원범죄 등 주요 부패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④ 공공범죄수사대장은 선거범죄 등 주요 공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⑤ 금융범죄수사대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ㆍ불법사금융 등 주요 경제ㆍ금융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⑥ 마약범죄수사대장은 마약류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⑦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사무 ⑧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서울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우범지역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사무
안보수사부
제41조(안보수사부) ① 안보수사부에 안보관리과ㆍ안보수사1과 및 안보수사2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안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삭제 2의2. 삭제 3.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관리 6.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삭제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안보수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첨단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 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⑤ 안보수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와 경제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2. 제1호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안보범죄정보의 수집 3. 외사보안ㆍ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대응부
제42조(범죄예방대응부) ① 범죄예방대응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범죄예방질서과 및 지하철경찰대를 둔다. ② 범죄예방대응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 1명을 둔다. ③ 각 과장, 지하철경찰대장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④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광역예방순찰대 운영ㆍ관리 5. 지구대ㆍ파출소 업무의 기획ㆍ관리 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범죄예방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ㆍ단속 3.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4.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⑥ 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역 및 전동차 내 범죄의 예방 및 수사 2. 지하철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⑦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대응부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2.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생활안전교통부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안전교통부에 교통관리과ㆍ교통안전과ㆍ여성안전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6.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7.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기동경호 계획 수립ㆍ운영 4.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및 교통범죄 수사 ⑤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7. 삭제 ⑥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하부조직
제44조(하부조직) 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이 절에서 "세종경찰청"이라 한다)에 경무기획과ㆍ공공안전과ㆍ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 및 생활안전교통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세종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45조 삭제
경무기획과
제46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제51조ㆍ제52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공공안전과
제47조(공공안전과) 공공안전과장은 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수사과
제48조(수사과) 수사과장은 제63조ㆍ제64조ㆍ제69조의2 및 제7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범죄예방대응과
제48조의2(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제71조 및 제71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생활안전교통과
제49조(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제71조의3ㆍ제72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하부조직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ㆍ치안정보과를 두며,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사이버수사과ㆍ과학수사과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광역수사단에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안전과ㆍ청소년보호과 및 교통과를 둔다. ②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에는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를 두어 광역범죄수사대에 속하는 사무를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 및 치안정보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광역범죄수사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생활안전부에 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는 사이버수사과를 두어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대구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는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를 두어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 사이버수사과 및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ㆍ치안정보과ㆍ수사과ㆍ형사과ㆍ안보수사과ㆍ범죄예방대응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경비교통과를 둔다. ⑤ 시ㆍ도경찰청장 밑에 홍보담당관 및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각 1명을 둔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의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차장 밑에 둔다. ⑥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밑에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둔다. ⑦ 각 과장ㆍ담당관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과학수사과장과, 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의 사이버수사과장은 서기관ㆍ연구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⑧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비단 또는 경비대ㆍ기동대ㆍ의무경찰대ㆍ경찰특공대 등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두는 직할대 중 제주해안경비단장 및 경기도남부기동대장은 각각 총경으로 보한다.
홍보담당관
제51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경찰홍보사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제52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청문ㆍ감사ㆍ인권보호 및 민원 업무에 관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을 보좌한다.
제53조 삭제
경무기획과
제54조(경무기획과) 경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보관 및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육ㆍ훈련 및 상훈 6. 예산의 집행ㆍ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7. 소속 공무원의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8.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무경찰은 제외한다)의 관리 9. 시ㆍ도경찰청 소관 법제업무 10. 주요 정책의 연계ㆍ통합 및 조정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ㆍ과ㆍ담당관 또는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제55조(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은 제54조 및 제5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정보화장비과
제56조(정보화장비과) 정보화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2.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3.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5. 장비의 수급 계획 및 보급 관리
경비과
제57조(경비과)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집회ㆍ시위 등 대응 및 국가 중요행사ㆍ선거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찰부대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3. 의무경찰 등 기동경찰의 복무ㆍ교육훈련 및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ㆍ지도 5. 대테러 전담조직의 운영과 지도 및 감독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7. 경찰작전과 비상대비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9. 경호ㆍ경비에 관한 사항 10. 경찰항공 업무에 관한 사항 11. 민방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13.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4.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업무
경비교통과
제58조(경비교통과) 경비교통과장은 제57조 및 제73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치안정보과
제59조(치안정보과) 치안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업무(외사정보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정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정보활동 3. 국가중요시설 및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활동 4. 집회ㆍ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5.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정보활동 6.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활동 7. 외사정보의 수집 및 분석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정보활동
제60조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수사과
제63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1. 범죄수사의 지도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4. 경제ㆍ금융 사범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5. 공무원ㆍ병무ㆍ국가유산ㆍ식품ㆍ환경ㆍ총기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6. 선거ㆍ집회시위 등과 관련된 공안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ㆍ지도 7. 범죄첩보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8. 수사심의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9. 불송치 결정 사건을 비롯한 수사 전반의 점검 및 조정과 각종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10.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수사 관련 인권보호 정책의 수립, 점검 및 지도 12. 수사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3. 수사부서 대상 접수 이의사건의 조사ㆍ처리 14. 삭제 15. 제65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16.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형사과
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주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69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 마약류범죄 사건 다. 조직범죄 사건 라. 실종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3. 제6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삭제
사이버수사과
제65조(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의 수사 2.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 지휘ㆍ감독 3. 사이버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4.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업무
과학수사과
제66조(과학수사과) 과학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감식 및 증거물의 수집ㆍ분석ㆍ감정 2. 범죄분석 및 범죄자료 관리 3. 변사자 조사 등 검시조사관 운영 4. 과학수사 장비 및 기법 운영
제67조 삭제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제68조(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장은 주요 부패ㆍ공공ㆍ경제ㆍ금융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제69조(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와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사무
광역범죄수사대
제69조의2(광역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 및 경기도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에 두는 광역범죄수사대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우범지역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사무 3. 제69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안보수사과
제70조(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3. 제2호의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관리 6.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외사보안ㆍ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8.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범죄예방대응과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의 경우에는 제71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광역예방순찰대 운영ㆍ관리 5. 지구대ㆍ파출소 업무의 기획ㆍ관리 6.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8. 풍속영업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허가 및 단속 10.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2.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여성안전과
제71조의3(여성안전과)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청소년보호과
제72조(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여성청소년과
제72조의2(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제71조의3 각 호 및 제7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교통과
제73조(교통과)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교통기동순찰대의 운영 및 관리 5.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6.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7.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8.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9.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하부조직
제74조(하부조직)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②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서의 구분
제75조(경찰서의 구분)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 ③ 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④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제76조(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僻地)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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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