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범죄와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해외 도피사범 송환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