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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조(형사과)

형사과

제64조

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남부의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주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69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사건만 해당한다)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가. 강력범죄ㆍ폭력범죄 사건 나. 마약류범죄 사건 다. 조직범죄 사건 라. 실종 사건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외국인범죄에 대한 범죄수법의 조사ㆍ연구 및 공조 3. 제66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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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조(형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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