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제68조제68조(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장은 주요 부패ㆍ공공ㆍ경제ㆍ금융 범죄 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2.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3.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