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수사과
제70조
제70조(안보수사과) 안보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 2. 간첩ㆍ테러ㆍ경제안보ㆍ첨단안보 등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휘ㆍ감독 3. 제2호의 범죄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관리 6. 남북교류 관련 안보수사경찰 업무 및 안보상황 관리, 합동정보조사에 관한 사항 7. 외사보안ㆍ외사대테러 및 외사방첩업무에 관한 사항 8. 안보수사 분야 보안사고 관련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