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과
제72조
제72조(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청소년보호과
제72조(청소년보호과)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2조(청소년보호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