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과
제71조의3
제71조의3(여성안전과)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