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범죄수사대
제69조의2
제69조의2(광역범죄수사대) 광역범죄수사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 및 경기도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에 두는 광역범죄수사대장의 경우에는 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1. 강력범죄, 폭력범죄, 조직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사무 가.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나. 국가수사본부 또는 시ㆍ도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다. 둘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했거나 사건의 경중,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우범지역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사무 3. 제69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