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제71조의2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2.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생활안전부장을 보좌한다. 1. 112신고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2. 112신고 접수ㆍ지령 및 초동조치에 대한 지휘 등 치안상황의 관리 3.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업무
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조의2(112치안종합상황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