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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

제71조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범죄예방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의 경우에는 제71조의2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분장한다.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2. 범죄예방진단 및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기획ㆍ운영 3. 경비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4. 광역예방순찰대 운영ㆍ관리 5. 지구대ㆍ파출소 업무의 기획ㆍ관리 6.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 7. 풍속 및 성매매(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ㆍ단속 8. 풍속영업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허가 및 단속 10. 즉결심판청구에 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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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1조(범죄예방대응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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