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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절 경찰서

제74조–제7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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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

제74조

제74조(하부조직)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②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서의 구분

제75조

제75조(경찰서의 구분) ① 경찰서의 등급은 1급지ㆍ2급지 및 3급지로 구분한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3항에 따라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별표 3의2와 같다. ③ 1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총경 또는 경정으로, 2급지 및 3급지 경찰서의 과장 및 청문감사인권관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④ 경찰서별 등급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제76조

제76조(지구대 및 파출소의 설치기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1. 도서, 산간 오지, 농어촌 벽지(僻地) 등 교통ㆍ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2. 관할구역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3.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4. 그 밖에 치안수요가 특수하여 지구대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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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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