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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조(하부조직)

하부조직

제74조

제74조(하부조직) ① 경찰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에 두는 청문감사인권관 및 과는 별표 3과 같다. ② 청문감사인권관은 민원상담ㆍ고충해결ㆍ민원처리 지도ㆍ감독 및 감찰ㆍ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과장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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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조(하부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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