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교통부
제43조
제43조(생활안전교통부) ① 생활안전교통부에 교통관리과ㆍ교통안전과ㆍ여성안전과 및 청소년보호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교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규제 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공익신고 및 과태료 징수 관련 계획 수립 4. 운전면허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업무 5.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업무 6. 자동차운전학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포함한다)의 지도ㆍ감독 7.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단속 2.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 지도 3. 기동경호 계획 수립ㆍ운영 4. 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및 교통범죄 수사 ⑤ 여성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가정폭력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3. 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의 수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단속,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4. 스토킹ㆍ데이트폭력 수사 등에 관한 업무 5. 아동학대 수사ㆍ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6.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 7. 삭제 ⑥ 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업무 2. 학교폭력 등 소년비행 방지ㆍ선도 및 소년범죄 수사에 관한 업무 3.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예방ㆍ대응, 수색ㆍ수사에 관한 업무 4. 아동 보호인력 운영 및 아동안전정책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