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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직할대)

직할대

제35조

제35조(직할대) ① 22경찰경호대ㆍ국회경비대ㆍ기동대ㆍ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의 대장은 총경으로 보하고, 김포공항경찰대의 대장은 경정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할대장의 사무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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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5조(직할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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