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①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7.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