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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제33조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①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1.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서울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 4.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소속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7.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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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조(청문감사인권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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